대구노동청 설앞체임 감독강화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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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3 07:35  |  수정 2017-01-13 07:35  |  발행일 2017-01-13 제10면

대구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체불임금 해결과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 기간 근로감독관은 평일 밤 9시까지, 휴일엔 오후 6시까지 임금체불 관련 상담 및 민원에 대한 조치를 한다. 또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예방·감시활동을 벌인다. 특히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는 물론 지자체, 발주처, 원도급업체 등 유관기관도 체불 예방과 청산에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손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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