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10개 제품 영수증없어도 사용한 것도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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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3 00:00  |  수정 2017-01-13
20170113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 10개 제품이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유한킴벌리는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에 대해 환불해주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의 10개 물티슈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넘는 0.003~0.004% 함유돼 판매 중지·회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메탄올이 과다하게 들어간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티슈는 영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관련 기준이 없다.


 식약처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달라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 같은 제품명의 다른 상품들 10개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식약처 발표에 따라 유한킴벌리는 일부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유한킴벌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13일부터 회수한다"고 밝혔다.


 일부 물티슈에서 검출했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유한킴벌리는 이날부터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한 것. 유한킴벌리는 그동안 자체 품질검사 및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해 왔고, 메탄올 검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원자재 공급업체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 메탄올이 유입된 경로를 조사하고 있으며, 최근 원료 공급사에서 납품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기스 혹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갖고 있는 고객은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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