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삼구트리니엔 3차 경북 첫 금연아파트 지정

  • 입력 2017-01-14 10:24  |  수정 2017-01-14 10:24  |  발행일 2017-01-14 제1면

 경북 포항시는 양덕동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작년 9월 개정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주민들이 전체 730가구에 절반 이상 동의를 받음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경북에서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6일부터는 아파트 내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포항 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홍보 안내판과 현수막을 제공했다. 주민들에게 금연교육 자료를 주고 금연지도원이 순찰하며 홍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안으로 금연아파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