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의 고장’ 안동 공직비리로 이미지 흔들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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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6 07:29  |  수정 2017-01-16 07:29  |  발행일 2017-01-16 제8면
뇌물수수 혐의 재판받는 權시장
입찰방해·김영란법 위반 공무원
국립대 교수는 국고보조금 횡령

안동에서 공직자와 학계 관계자 등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이어 토착비리 등에 연루되면서 ‘양반의 고장’ 이미지에 금이 가고 있다.

안동호(號)의 수장은 2년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검찰은 최근 권 시장이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권 시장의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안동시청 국장급과 계장급 직원이 나란히 입찰방해 범행에 연루됐다. 지난해 9월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특정업체의 법원 경매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안동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안동시 남후면 농공단지 내 공장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자 다른 업체의 참여를 막고 특정 골재업체가 낙찰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엔 안동시청 4급 공무원 B씨가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빠지면 섭섭하다. 지난 11일 안동시는 업무와 관련한 업체에서 식사를 접대받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직원(계약직 6급) 2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공연 관련 업체 직원들과 저녁 식사로 1인당 4만9천원가량 일식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됐다. 안동시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 징계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안동의 국립대 교수도 최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공문서를 위조해 안동대 링크(LINC)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IT업체 관계자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C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안동대 교수 D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지역대 교수와 지역업체 간 일종의 토착비리라고 설명했다.

안동시민 김모씨(57)는 “공직사회와 학계는 다른 곳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잘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안동에서 알 만한 사람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되면서 ‘양반고장’ 자긍심에도 상처가 생겼다. 토착비리부터 뿌리뽑을 수 있어야 진정한 양반고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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