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선 투표제·선거연령 인하, 마냥 미룰 일인가

  • 인터넷뉴스팀
  • |
  • 입력 2017-01-16   |  발행일 2017-01-16 제31면   |  수정 2017-01-16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선투표제와 선거연령 인하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두 가지 이슈 모두 대권 주자 및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대선 정국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선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입장이라 바른정당이 선거연령 하향 법안 국회 통과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형국이다. 바른정당은 지난 4일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대선 결선투표제도 뜨거운 감자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다수 득표 후보가 당선되는 현행 제도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1987년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 후보가 난립해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36.6%의 지지율만으로 당선됐다. 과반에 턱없이 못 미치는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이나 국정 추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30%대 지지율 대통령이 언제든 탄생할 수 있는 현재 구도론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도 난제다.

유력 후보들은 대선때마다 단일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 과정은 정책과 인물 대결이 아닌 불투명한 흥정과 벼랑끝 전술로 일관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은 철저히 배제됐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여러 후보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후보 간의 합법적·공개적 합종연횡이 가능해진다. 연정을 통한 자연스러운 권력 분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대선 결선투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결선투표 여부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다. 찬성하는 국민이 52%로 반대 여론 39%보다 훨씬 높다.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넘어 정치 선진화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연령 인하와 대선 결선투표제는 현행 제도보단 분명히 한 발짝 더 나아간 민본주의의 실천이다. OECD 가입국 중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의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인 현실에서 우리만 19세 이상 선거를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와 ‘18세 선거’를 실행하는 게 옳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