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3명 1년 임금 떼먹고 동거녀와 호화생활 사업주 구속

  • 입력 2017-01-16 10:27  |  수정 2017-01-16 10:27  |  발행일 2017-01-16 제1면
불법계약으로 임금 착취하거나 퇴사 막기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6일 근로자들 1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휴대전화 부품업체 대표 심모(49)씨를 구속했다. 


 심씨는 2015년 3월부터 2개 회사 문을 닫은 작년 3월까지 근로자 43명의 임금, 퇴직금 등 1억3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40대 여성 가장 33명을 포함한 근로자 43명은 이 기간에 임금과 퇴직금 100만∼1천500만원을 받지 못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


 심씨는 임금·퇴직금을 체불하고도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고급 등산복을 사는 등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이어갔다.


 심씨는 또 '입사 후 7일 이내 퇴직 때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불법계약을 해 근로자 임금을 착취하거나 퇴사를 막기도 했다.
 이밖에 폐업한 두 회사 식당 거래금, 공과금, 유류 대금 등 8천여만원을 떼먹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구미지청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심씨는 원청업체 3곳에서 납품대금 전액을 받고도 근로자 임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호화생활에 사용해 장기간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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