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안학교…법원 "개인 이익 추구 안 해" 선처

  • 입력 2017-01-16 11:40  |  수정 2017-01-16 11:40  |  발행일 2017-01-16 제1면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학교를 운영한 시설 관계자 등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학교장 A씨와 건물 소유주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교육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학교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건물에 강의실, 교무실, 자습실 등을 설치해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했다.


 재판부는 "개인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법 사항을 시정하기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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