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18일 영장실질심사 후…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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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6 00:00  |  수정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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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비롯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원 후원 등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봤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없다룖고 말해,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백하면 형의 감경·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국회에서 안건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야 유효하다.


 한편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경영공백과 경제적 충격 등 국내외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특검은 죄질이나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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