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앞 체불임금 해결 집중…65개 업체 139억원

  • 입력 2017-01-16 16:02  |  수정 2017-01-16 16:02  |  발행일 2017-01-16 제1면

경북도는 설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근로자 체불임금 해결에 집중한다.
 지난해 경북에 체불임금은 5천673개 사업장에 921억원이다.


 이 가운데 행정지도로 해결한 금액은 223억원이고 청산 70억원, 사법처리 489억원이다.
 현재 나머지 체불임금은 65개 사업장에 139억원이다.


 도는 경기악화 등으로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시·군, 대구고용노동청, 경찰, 노동계, 경영계 등과 임금 체불 예방과 해결에 나선다.


 재산은닉,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업주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을 못 받는 재직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고 자금난을 겪는 영세 사업주에게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근로복지공단 융자제도를 알선한다.


 도는 2012년 7월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아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제정해 관급공사 임금체불과 물품대금 미지급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김남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근로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