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청구 “430억 뇌물공여”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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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7 07:18  |  수정 2017-01-17 10:12  |  발행일 2017-01-17 제1면
횡령·위증 혐의도 추가…18일 구속 여부 판가름
특검팀 “경제보다 정의”…삼성 수뇌부는 불구속
20170117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특검이 산정한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삼성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뇌물을 수수한 당사자로 최씨를 영장에 적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판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공유 관계와 공모관계는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한다”며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 기준으로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또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언급한 것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최씨 지원의 실무자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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