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이중징계’ 논란…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

  • 입력 2017-01-17 00:00  |  수정 2017-01-17 07:20
기존 도핑 3년 징계안 없애기로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박태환 사태’를 통해 논란이 됐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했다.

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했다.

이 선발 규정은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박태환이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조항이다. 당시 박태환은 2014년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그에 따른 징계를 모두 이행했으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징계 만료 이후 3년간 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논란이 벌어졌다.

체육회는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이전부터 국가대표 선발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의 당위성이 확산됐다”고 규정을 개정한 배경을 설명하며 “도핑 관련 CAS 및 국내법원의 이중처벌 금지 판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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