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윤선·김기춘 영장청구 ‘저울질’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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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8 07:26  |  수정 2017-01-18 08:38  |  발행일 2017-01-18 제1면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혐의 적용
국정원 개입 의혹도 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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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가 1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두 사람에게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두 사람을 사실상 리스트 작성과 관리의 ‘정점’으로 보고 추가 관련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15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진실이 특검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어 도착한 김 전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를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벌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특검은 김 전 실장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 업무의 ‘총지휘자’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돼 온 두 사람이 특검팀에 소환되면서 청와대 개입 여부도 주목된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관여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김 전 실장 위의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정황이나 물증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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