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서 ‘칼치기’ 외국인 입건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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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8   |  발행일 2017-01-18 제9면   |  수정 2017-01-18

[칠곡] 통행량이 많은 국도에서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일삼은 외국인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칠곡경찰서(서장 시진곤)는 리비아 국적의 A씨(29)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칠곡군 지천면 한 국도에서 1, 2차로를 번갈아 가면서 지그재그로 차를 몰아 주변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5㎞ 거리를 진행하는 동안 7차례에 걸쳐 차로를 급변경했다”며 “난폭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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