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가 보는 이재용은?…"수백억 대가성 뇌물 제공자" VS "강압·공갈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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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8 11:08  |  수정 2017-01-18 11:11  |  발행일 2017-01-1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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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10시30분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담당을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간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조 부장판사를 누가 더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검은 양재식 특검보를 필두로 정예 수사 검사 4∼5명을 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이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키로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꼭 필요한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에 국민연금의 힘을 얻기 위해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비롯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원대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의 204억원대 출연금 등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삼성측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비롯해 지원 방식과 세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한 점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측은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은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는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데 집중한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지원이며 사실상의 강요·공갈에 의한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을 거부할 경우 회사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할 수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을 공갈 피해자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게 변호인측 주장이다.


 변호인측은 또 매출 300조가 넘는 글로벌 기업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을 비롯해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도 집중 부각해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밤 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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