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간 까닭은? 조의연 판사 인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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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8 14:59  |  수정 2017-01-18 15:00  |  발행일 2017-01-1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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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3분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로 인치하도록 결정했다.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최종 결정될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구속되어 갇히게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조치된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실질 심사에서 법원의 의견에 따라 서울구치소를 이 부회장의 대기 장소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인치결정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간 후,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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