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유죄…벌금 150만원

  • 입력 2017-01-18 15:30  |  수정 2017-01-18 15:30  |  발행일 2017-01-18 제1면
김부선 "난방비리 폭로 과정서 방식 적절하지 않았던 점 인정"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계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배우 김부선(56·여)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18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그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넘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아파트에 자신의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주자대표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올린 글들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4년 9월 주민토론회에서 아파트 주민 A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A씨는 난방비도 내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씨가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난방비도 모두 냈다"며 "김씨가 허위 사실로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 관계자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주민들이 이사를 했다는 내용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수막을 단순히 잘라서 경비원에게 건네준 것뿐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수막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게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유죄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김씨가 페이스북에 '우리 아파트 난방비 처참하다', '동대표들이 횡령했다' 등의 글을 쓴 것은 피해자들의 진술 일관성이 의심되고 페이스북 게시글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참작 받을 만하지만, 문제 제기 방식이 법적 경계를 벗어나 상대방을 공격하고 명예훼손했기 때문에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며 "수만명의 팔로워들이 김씨의 페이스북을 보기 때문에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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