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영장심사 전 거취 결정할까…특검,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7-01-19 07:27  |  수정 2017-01-19 07:27  |  발행일 2017-01-19 제5면

특검팀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조 장관이 영장심사 전에 거취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리스트는 상당 기간 업데이트 과정을 거쳤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1만명에 달한다.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직 시절 김종덕 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모두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조 장관은 17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서도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결백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진술을 검토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돼 온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리스트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구속 여부는 20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1980∼90년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조 장관은 여성 최초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고 문체부 장관에까지 임명되는 등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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