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비리 사립학교 법인 재정지원 제한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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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9 07:38  |  수정 2017-01-19 07:38  |  발행일 2017-01-19 제8면
학급수·학생정원도 감축하기로
채용비리 법인엔 임시이사 파견

대구시교육청이 비리 발생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등 비리 척결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육 기능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리·사고가 발생했거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법인엔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인건비 지원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비리·사고 발생 법인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사립학교 행·재정 지원제외 심사협의회’를 운영,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재정 지원을 제외한다. 반면 경영평가 등을 거쳐 실적이 우수한 학교법인엔 감사 면제, 재정 추가지원, 연수·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사립학교 교사 임용 과정에서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교사 임용 위탁을 유도하거나 교사 공개채용 시행 방안 등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사 채용비리가 발생한 K 학교재단에 임시이사 6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대구 시내 중·고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시이사는 대구지방 변호사회와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추천한 법률·회계 전문가, 교수, 교육계 인사 등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2년여간 해당 학교법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속 학교 운영 정상화를 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K 학교법인에 임시이사 선임 명단을 통보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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