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위치정보 조작 앱 제작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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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9 07:39  |  수정 2017-01-19 07:39  |  발행일 2017-01-19 제8면
79명에 돈 받고 유포한 일당 적발
경찰, 퀵배달 등 유사범죄 수사

대구경찰청은 18일 대리운전 기사의 위치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돈을 받고 제공한 혐의로 김모씨(39)를 구속했다.

또 해당 앱을 대리기사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이모씨(4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 대리운전 회사가 배포한 ‘대리운전 앱’에서 기사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좌표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악성 앱을 개발한 뒤 최근까지 대리기사 79명에게 각각 월 6만~8만원씩을 받고 유포한 혐의다.

조사 결과 사용자들은 악성 앱을 이용해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지역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위치정보를 임의로 조작, 부당하게 대리 업무를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악성 앱에는 손님이 업체에 요청한 정보 목록의 갱신시간을 기존 3초에서 2초로 단축하는 기능이 포함돼 다른 기사보다 먼저 운전 요청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퀵배달 등 업종에도 유사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한 대라도 더 배차를 받고자 하는 대리기사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대리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피해를 입는 만큼 이 같은 범죄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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