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기각 진실은?… "법리 따지는 원칙론자" VS "삼성법무팀 사장·새누리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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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9 09:26  |  수정 2017-01-19 09:26  |  발행일 2017-01-1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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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갑론을박이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8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5시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의연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법조계내에서도 철저하게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유명한 조 부장판사가 원칙에 따라 내린 소신적 결론이라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18일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또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9명 가운데 7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판적인 시각의 소유자들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다. 신동빈 회장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러다보니 네티즌들은 조 부장판사의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애매하다?"면서 비꼬고 있다.


 공교롭게도 영장을 기각한 두 사람이 신동빈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 오너인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다.


 네티즌들은 "조의연 판사, 정의를 갈구하는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고 당신만 삼성 법무팀으로 영전(?)해서 기름 배를 채우겠다는 건가" "조의연 판사가 삼성으로부터 이재용 가각의 댓가로 받은 돈은 얼마일까 최소 천억일까 삼성 법무팀으로부터" "조의연 만에 하나 법복 벗더라도 전혀 먹고사는데 지장 없음. 삼성 관련 로펌에서 억대연봉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거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도는 예약된 셈이나 마찬가지이니"라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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