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롯데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4억

  • 입력 2017-01-19 11:34  |  수정 2017-01-19 11:34  |  발행일 2017-01-19 제1면
법원 "시장경제 발전 위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일부 액수 무죄
檢 롯데그룹 수사 이후 총수 일가 첫 1심 선고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오너 일가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신 이사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이사장의 행동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로 얻은 이익 전부를 공탁해 피해자인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횡령·배임 액수도 전부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총 5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신 이사장은 법정에서 이 매장들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아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명은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선정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오너 일가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B사를 내세워 그룹 일감을 몰아받아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실제 용역을 제공한것으로 보이는 일부 액수를 제외하고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모(구속기소)씨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 변경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한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재벌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 때문에 서민의 생활도 좌우될 수 있는데, 신 이사장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업체의 돈을 받아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 3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