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에 직원 입막음까지…대구희망원 前원장신부 구속

  • 입력 2017-01-19 21:50  |  수정 2017-01-19 21:50  |  발행일 2017-01-19 제1면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온 대구시립희망원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희망원 전 원장 신부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에 관해 범죄 소명이 있고 범죄 중대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구지검 강력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다른 용도로쓴 혐의(횡령) 등으로 배 신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신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시가 운영비 등으로 준 지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7월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폭로하려는 전 직원에게 입막음용으로 1억2천만원을 주기도 했다.

 희망원은 식자재 납품 업체 2곳과 거래 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근 교구 사목공제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원생들에게 희망원에 있는 중환자 간병을 맡겨 위독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는 희망원 사무국장 임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대구시는 시설 인건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희망원에 지원하고 있다.

 1958년에 문을 연 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했다. 그 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가 최근 비자금 조성, 인권유린,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이 시설에는 노숙인, 장애인 등 1천150명이 생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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