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후적지 개발’ 오늘 국회 통과 확실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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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0 07:23  |  수정 2017-01-20 08:38  |  발행일 2017-01-20 제1면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구시청사 이전 추진 앞두고 유력 후보지 거론
市, 개발 기본계획수립때 ‘행정타운’ 포함 검토

옛 경북도청 터(대구 북구 산격동)를 대구시 실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장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하면서 20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다. 도청 후적지는 대구시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시청사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이전사업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지난해말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두고 불발된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심의해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3월 통과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과 한 세트로 움직이는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경북도 소유인 도청 후적지를 국가가 매입한 뒤 대구시가 무상으로 양도받아 자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청 후적지 개발 및 활용 주체가 대구시로 바뀌는 근거인 셈이다. 대구시로서는 도청 후적지를 시청사 이전지 후보지로 확실하게 못 박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해 진행 중인 ‘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온다. 이 용역은 경제·문화복합타운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대구시는 필요하다면 시청사 등 공공청사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수립 때 행정타운조성사업을 추가하면 이 일대는 시청사 이전 후보지군에도 자연스레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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