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북도청 터 개발 본궤도 오른다…법 개정 완료

  • 입력 2017-01-20 19:48  |  수정 2017-01-20 19:48  |  발행일 2017-01-20 제1면

 대구시는 옛 경북도청 터 개발사업이 관련 법 개정으로 올해 본궤도에 오른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잇달아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지 50여일 만이다.


 개정안은 '도청이전특별법'에 규정한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해 국가가 터를 매입해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터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용역비(2억4천만원)는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시는 다음 달 완료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3월부터 하는 터 감정평가 결과를 내년부터 정부예산에 순차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관련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지원한 대구·경북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경북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구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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