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보복에 망설이던 롯데 “사드부지 계약 곧 승인”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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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1 07:22  |  수정 2017-01-21 08:04  |  발행일 2017-01-21 제1면

롯데가 국방부와의 합의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골프장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 우려에 이사회를 열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이었지만, 국가 안보란 명분 앞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0일 “상법상 이사회 승인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이사회 개최에 앞서 타당성 분석 작업을 진행해 남양주 군용지와의 교환 계약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며 “성주 롯데스카이힐CC(이하 롯데CC) 부지와 남양주 군용지 교환 승인과 관련된 롯데상사의 이사회가 곧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감정평가에 따라 같은 가치의 땅과 교환이 이뤄질 것이고, 우리가 받는 남양주 군부지가 비교적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곳인 만큼 그룹으로서도 충분히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 승인을 예상했다.

그러나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할 경우, 중국 측의 제재 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롯데CC가 사드 부지로 결정된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 소방 및 위생점검,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등 롯데 측을 압박하고 있다. 또 다른 롯데 관계자는 “유통 사업부문에서만 중국에 롯데마트 등 15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까다롭게 나올 경우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안보 차원에서 결정하고 협조를 요청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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