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행정 부작용은 기우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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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1 07:30  |  수정 2017-01-21 07:30  |  발행일 2017-01-21 제6면
대구시 법시행 전후 비교분석
민원 처리기간 더 빨라져
반려·불가처리 건수도‘감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구시의 민원처리가 오히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 우려됐던 ‘소극 행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법 시행 전 3개월(2016년 7~9월)과 시행 후 3개월(2016년 10~12월)간 대구시와 사업소, 구·군에서 처리한 민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허가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이 단축됐고 반려·불가처리 민원도 감소했다.

우선 전체 민원접수 건수는 법 시행 전 3개월간 13만5천621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1만9천562건으로 11.3%(1만6천59건) 감소했다. 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같은 기간 0.79일(3.45일→2.66일) 단축됐다. 인허가 민원 평균 처리기간도 법 시행 전 3개월보다 법 시행 후 3개월간 0.43일(4.97일→4.54일) 줄었다.

반려·불가 처리민원 역시 같은 기간 29.5%(1천670건→1천177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 감소율(11.8%)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특징을 나타냈다.

시는 앞으로도 소극 행정을 차단하기 위해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 시행을 빌미로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 행정을 하는 공직자에 대해선 공무원징계규칙 내용과 같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반대로 적극 행정을 펼친 공직자에 대해선 모범공직자 포상 추천, 해외연찬기회 우선권 부여, 부서장 책임하 의무적 유급휴가, 자체감사 결과 적발 시 처분 감면 검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소극 행정에 대해선 엄중 문책하고, 적극 행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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