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앞당길수록 得된다

  • 인터넷뉴스팀
  • |
  • 입력 2017-01-23   |  발행일 2017-01-23 제31면   |  수정 2017-01-23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청이전 터 개발을 가로막았던 법적 걸림돌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이다. 도청이전 터를 국가가 매입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여할 수 있도록 한 도청이전 특별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유재산 특례법 개정 없이는 이를 시행하는 게 불가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해 진행 중인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온다. 또 3월부터는 도청 후적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도청이전 터 감정평가 예산 2억4천만원을 이미 반영해 놓은 상태다. 감정평가에 따라 경북도청 매입비용이 결정되며, 현 시세로는 3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은 경제·문화 복합타운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대구시가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에 주목하는 이유는 낙후된 대구 북구 활성화의 전기(轉機)가 될 수 있는 데다, 대구 시청사 신축 이전과도 맞물려 있는 까닭이다. 이미 시청사 신축을 기정사실화한 대구시는 세 가지 안(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청사 및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신축하는 방안, 경북도청 후적지로의 신축 이전, 제3의 장소로 신축 이전하는 방안이다. 대구시는 시민여론을 수렴해 신축 이전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구시청 공무원들은 경북도청 후적지를 선호하고 있다.

국가가 부지를 매입해 지자체에 무상 양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이 진행된다는 건 불변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빠를수록 대구엔 득(得)이다. 사업기간을 앞당길수록 개발비용은 저감되고 개발이익은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도청이전 터 매입비를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연도별 예산 배정액에 따라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기획재정부의 도청이전 터 조기 매입을 주문하고 촉구해야 한다.

경북도청 후적지가 대구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체부가 발주한 용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대구시 자체의 부지 활용을 위한 전략과 포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