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外 고액소득 직장인 건보料 더 낸다

  • 구경모
  • |
  • 입력 2017-01-24 07:18  |  수정 2017-01-24 08:04  |  발행일 2017-01-24 제1면
정부 부과체계 개편안
‘소득 위주’로 단계적 전환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완화

정부가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깎아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2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가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편된다. 2014년 월 5만원 가까운 건보료를 내다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가구원의 성·연령과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 매기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가 내년에 폐지된다. 대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적용키로 했다. 최저보험료는 1단계에서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적용(월 1만3천100원)하고, 3단계는 연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월 1만7천120원)로 대상을 확대한다.

월급 외 ‘가욋돈’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추가 부담은 커진다. 현재는 급여 외 연 7천200만원 넘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개편 1단계에서는 급여 외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원, 2단계 2천700만원, 3단계 2천만원 등으로 강화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건강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