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후 신규 청약통장 ‘급감’

  • 입력 2017-01-24 00:00  |  수정 2017-01-24
작년 12월 33만476명 불과
전달보다 가입자 26% 줄어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다 최근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수는 총 33만476명으로 지난 11월 신규 가입자 수(44만6천154명)에 비해 25.9% 감소했다.

지난 10월만 해도 47만1천250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해 9월 대비 6만3천799명이 증가했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통장 가입자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1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37곳에 대해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은 대책 발표 첫 달인 11월(-5.3%)에 비해 신규 가입자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달 단지가 증가하는 등 미분양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다. 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줄어들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수도 총 871만1천245명으로 11월 말(872만7천340명)에 비해 1만6천95명이 줄었다.

금융결제원 분류상 2순위는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의 사람이다. 지역별로는 1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가입자수가 많이 줄었다. 지난달 서울지역 2순위 가입자수는 총 209만6천5명으로 11월에 비해 7천791명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외에도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4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다른 구에서도 1년6개월간 전매를 할 수 없어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5개 광역시에선 2순위자 수가 전월에 비해 2천121명 줄었고, 기타 지방은 6천8명이 감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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