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도 집에서 발급받는다

  • 입력 2017-01-24 00:00  |  수정 2017-01-24
금융사 보안프로그램 충돌 방지 위한 방안 마련키로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도 영업점을 찾지 않고 온라인이나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해 4분기 중금융회사 287곳을 찾아 받은 건의사항 237건을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도 현장방문 때 받아들인 건의사항이다.


 저축은행은 그간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만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 은행보다 영업점 수가 적어 고객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부채잔액증명서'의 경우 다른 저축은행 영업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했지만, 저축은행 간 협조가 미흡해 발급받기까지 장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도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은 더 간편하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군부대를 방문해 체크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병사들은 신청해도 발급이 불가능했다.


 이제 군인이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군부대 장이 발급한 본인 확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각각 운영하는 보안프로그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회사별로 액티브 X를 대체하기 위한 보안모듈을 따로 도입하면서 모듈 간 충돌과 오작동이 있다는 민원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안프로그램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금융회사 간 공유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