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노동자 법정근로 11시간 초과…月평균 175만원…최저임금 수준의 대우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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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08 07:31  |  수정 2017-02-08 07:31  |  발행일 2017-02-08 제8면
대구청년유니온 802명 조사

대구지역 청년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청년유니온이 발표한 ‘2016년 청년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청년노동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51.5시간으로 집계됐다. 법정근로시간을 무려 11.5시간 초과한 수치다.

직종별로는 현장직이 평균 57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서비스 부문(51시간), 민간서비스 부문(50시간), 사무직(48시간) 순이었다.

반면 지역 청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75만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균 근로시간(51.5시간)을 법정 최저임금(6천30원·2016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인 134만9천318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청년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청년노동자 4명 중 1명(25.7%)은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개선돼야 할 노동조건으로 ‘법정근로시간 준수’(17.7%)를 먼저 꼽았다. 또 ‘소통 가능한 수평적인 조직문화’(16.7%), ‘일한 만큼 보장받는 임금’(15.7%), ‘휴일·연차 등의 보장’(11.8%)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

대구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질이 나쁘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업상태에 빠진다”며 “정부와 기초자치단체는 고용창출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를 내려놓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0월~11월 두 달간 지역 청년노동자(만 15~39세) 80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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