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전국 두번째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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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0 07:40  |  수정 2017-02-10 07:40  |  발행일 2017-02-10 제8면
서구의회 오늘 임시회서 제정
초고령사회 대비 인프라 조성

대구 서구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노인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

서구의회는 최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선 수원에 이어 둘째, 대구에선 첫 조례 제정으로 10일 열리는 제193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이끄는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가 조성된 도시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을 뜻한다.

조례안은 장태수 서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손복자·조영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각각 분류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대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4%로 서구는 이보다 높은 19.5%다. 특히 서구 비산2·3동의 경우 24.4%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향후 조례에 근거해 서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엔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같은 정책을 기반으로 문화·생활환경 개선, 일자리 확충 및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에 위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 구의원은 “서구는 노인인구 비율 20%를 눈앞에 두고 있어 초고령사회에 근접해 있다. 노인복지에 관한 개별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정도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서구의 모든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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