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노인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
서구의회는 최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선 수원에 이어 둘째, 대구에선 첫 조례 제정으로 10일 열리는 제193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이끄는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가 조성된 도시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을 뜻한다.
조례안은 장태수 서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손복자·조영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각각 분류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대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4%로 서구는 이보다 높은 19.5%다. 특히 서구 비산2·3동의 경우 24.4%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향후 조례에 근거해 서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엔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같은 정책을 기반으로 문화·생활환경 개선, 일자리 확충 및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에 위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 구의원은 “서구는 노인인구 비율 20%를 눈앞에 두고 있어 초고령사회에 근접해 있다. 노인복지에 관한 개별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정도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서구의 모든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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