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때 ‘복권 대박’ 여성 복권업체 고소한 까닭은?

  • 입력 2017-02-14 00:00  |  수정 2017-02-14

17세 때 14억원이 넘는 복권에 당첨됐던 20대 영국 여성이 복권 당첨 후 자신의 삶이 불행해졌다며 복권업체를 고소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각)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인 제인 파크는 복권 당첨으로 인생이 망가졌다며 유럽의 로또로 불리는 ‘유로밀리언’ 발행업체 캐멀럿사 대표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파크는 복권에 당첨되기 전까지 시급 8파운드(1만1천원)를 받는 계약직으로 일하며 어머니와 같이 에든버러의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17세였던 2013년 유로밀리언 복권을 호기심에 샀다가 100만파운드(약 14억4천만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받는 행운을 얻었다.

전에 없던 거액을 거머쥐게 된 파크는 명품 가방과 자동차를 수도 없이 사들였고 가슴 확대 등 성형수술에도 아낌없이 돈을 뿌렸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자 그는 무분별한 소비에 진력이 났고, 물질적 풍요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파크는 “복권에 당첨되면 인생이 10배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10배는 더 나빠졌다"며 “만약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더 쉽게 굴러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돈을 펑펑 쓰는 이러한 삶을 동경하면서 자신이 받는 고충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며 “내 삶은 텅 비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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