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시움 입주방식 17일 결정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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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5 07:19  |  수정 2017-02-15 07:19  |  발행일 2017-02-15 제8면
상인들 점포당 보증금 200만원

화재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4지구의 저층에서 영업한 상인들은 대체상가로 지정된 베네시움에서도 종전처럼 저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의 베네시움 입주방식이 17일 최종 결정된다.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4지구 1개 층이 베네시움에서 2개 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면서 “가령 기존 4지구 1층에서 영업한 상인은 1~2층을, 2층은 3~4층, 3층은 5~6층을 각각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4지구 상인들은 향후 베네시움 입주 뒤 2년6개월 동안의 보증금으로 1개 점포당(7.9㎡) 200만원을 개별 소유주에게 납부한다. 이는 점포와 상인연합회 관리비 등으로 사용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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