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익사업과 보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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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5   |  발행일 2017-02-15 제29면   |  수정 2017-02-15
[기고] 공익사업과 보상협의회
박재병 (행정사)

2017년 한 해 전국적으로 토지보상금 예산이 19조원 이상 집행될 계획이라고 한다.

실로 엄청난 규모다. 하지만 자신의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게 될 처지에 있는 토지소유주 등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등 사업시행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준도 사람의 가치관과 같이 다양하다. 공익사업법에서는 원활한 진행을 하고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보상협의회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협의회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대구·경북 토지 보상금 증액 업무를 위임받아 물건조서 작성·감정평가 시 현장을 방문해 사업시행자, 관할 관청 공무원 등을 만나보면 보상협의회라는 것에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주된 이유는 “보상금을 책정해 제시하면 피수용자는 만족을 하지 않기에 불필요한 절차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정혼란은 ‘불통’에서 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소통’이라는 말로 평가되고 있다. 어떠한 사안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고를 하는 인간이라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만족·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만족이 두려워 제도 뒤에 숨어 공무를 수행한다면 그 끝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최근 수임해 처리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 경북도가 사업시행자이고 기초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처리 중인 토지보상에서 지자체는 주민들의 보상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요구를 무시한 채 형식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했다. 주민들의 단합된 강력한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토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1차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주들은 행정소송 등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청의 행태와 다투고 있다. 이로 인해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체 또한 공사기간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시행자인 경북도와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소통을 통한 해결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현실이 아쉽다. 소통이 부재하고, 위법·부당한 행태에도 공익사업법 등에 따른 절차 진행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정사로서 행정법령의 자문과 상담 등이 필요한가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권력의 무자비함 앞에서 작아지는 국민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길 바란다. 박재병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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