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아버지…11살 난 아들 용서에도 '법정 구속'

  • 입력 2017-02-15 13:52  |  수정 2017-02-15 13:52  |  발행일 2017-02-15 제1면
전주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며 "격리 필요"

 11살 난 아들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병 조각으로 이마를 긁은 비정한 30대 아버지가 법정 구속됐다.


 아들은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고도 못난 아버지를 용서했지만,법원은 그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내와 떨어져 11세 아들과 단둘이 사는 A(36)씨는 2015년 2월 중순 자택에서 아들이 엄마를 만나고도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술에 취한 그는 갑자기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아들의 팔과 다리를 4차례 때렸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쳤다.


 그는 비슷한 시기 또 만취한 채 "네가 잘못한 것이 뭔지 아느냐? 아빠한테 뭐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아들은 "아빠가 술 안 먹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A씨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다짜고짜 아들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아들의 이마를 긁었다.


 무자비한 폭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을 무서워하는 아들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오자 배와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이런 사실은 A씨의 아들이 친척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며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지난해 4월 8일 경찰관이 아동 학대행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작성한 뒤 서명하라고 요구하자 통보서를 찢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아빠를 용서했다.


 아들은 재판 과정에서 "아빠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같이 살고 싶다"고 애정을 보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과거 폭력이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교화·재활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들은 전북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건강히 생활하고있으며 어리다 보니 아빠를 많이 그리워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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