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조사거부 명분 약해져…늦어도 내주 대면조사 가능성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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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8 07:15  |  수정 2017-02-18 07:15  |  발행일 2017-02-18 제3면
탄력받은 특검, 朴대통령 정조준
朴대통령측 조사거부 명분 약해져…늦어도 내주 대면조사 가능성

수용 후 혐의반박 전략 취할수도
압수수색 카드 다시 내밀지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주춤거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의 신경전으로 표류해 온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뇌물을 건넨 쪽의 혐의가 소명되면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대면조사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전향적인 변화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조사를 거부한다면 의혹을 눈덩이처럼 키울 수 있는 만큼, 일단 조사를 수용한 뒤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해 국면전환을 꾀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특검과 박 대통령이 마주 앉게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특검팀이 한 차례 막혔던 청와대 문을 열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특검팀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여러 사무실에서 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지난 3일 집행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의 승인 불허에 막혔다. 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으나 16일 각하되면서 사실상 길이 막혔다.

하지만 이날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특검팀으로선 ‘압수수색 카드’를 다시 내밀 명분을 찾았다. 뇌물수수를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생략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28일까지 유효한 영장을 갖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계속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이 요구하고 그대로 청와대 측에서 내놓는 ‘실효적 임의제출’을 포함한 방안이 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수사 흐름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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