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전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교통사고 처리금 3천만원 지원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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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8 07:30  |  수정 2017-02-18 07:30  |  발행일 2017-02-18 제10면

[칠곡] 칠곡군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13만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기간은 2018년 1월17일까지로 주민등록상 칠곡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사망사고 시 2천만원, 후유장애 시 ‘2천만원X장해지급률’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상해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3천만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칠곡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왔으며, 보험가입 기간 중 140여건 1억원가량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김종만 도시계획과장은 “자전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홍보와 자전거 이용 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054-979-6823), 왜관새마을금고(054-971-0502)로 문의하면 된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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