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알림판] 성주 주택 슬레이트 해체비용 지원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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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8 07:33  |  수정 2017-02-18 07:33  |  발행일 2017-02-18 제10면

성주군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붕개량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로 하면 된다. 성주=석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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