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내사방해·청문회불출석' 우병우 구속영장 승부수

  • 입력 2017-02-19 19:30  |  수정 2017-02-19 21:14  |  발행일 2017-02-19 제1면
'최순실 내사' 특별감찰관실 해체 압력·문체부 인사 외압 등 의혹
禹 "최순실 모른다" 전면 부인…영장심사 때 치열한 공방 예상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이 이달 28일로 예정된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던진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측과 일련의 마찰을 겪고 이 전 감찰관이 작년 9월 사직한 후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당연퇴직 처분했는데 여기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혐의다.


 서울행정법원은 감찰담당과장 등 당연퇴직 대상이 된 이들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받아들여 이들이 여전히 감찰담당관실 소속이라고 이달 16일 인용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이 입장이 유지된다.

 특검은 최 씨 내사를 묵인 내지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감찰관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도 검토해 왔다.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올해 1월 9일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특검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앞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약 19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취재진에 '최순실 씨를 모른다'며 종전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으며 법원의 피의자 심문 때 특검과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 대상자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인물로 꼽혔다.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했고 서울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및 수사기획관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다음 해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그는 2015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기용됐고 작년 10월 하순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함에 따라 면직됐다.

 만약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인물 수사를 매듭짓고 최순실 게이트 나머지 연루자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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