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2천 거래주택 3억2천으로 신고한 까닭?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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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0   |  발행일 2017-02-20 제21면   |  수정 2017-02-20
매수인이 향후 양도세 탈루 노려작년 대구 거래가 허위신고 68건

지난해 대구에서 부동산 거래건수는 준 반면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6년 부동산 매매거래 건수는 모두 9만1천127건으로 2015년 11만7천708건에 견줘 22.6%(2만6천581건) 줄었다.

이에 반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2015년 58건에서 2016년엔 68건으로 17.2%(10건) 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지연 또는 미신고 행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운계약서 작성 9건, 업계약서 작성 3건, 허위신고 조장·방조 3건, 자료 미제출 1건 등이었다.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운계약서의 경우, 동구의 한 아파트를 2억2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실거래가는 1억7천만원으로 신고한 것이 적발돼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천320만원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됐다.

수성구에선 주택을 2억2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거래금액을 3억2천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공인중개사는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6천600만원, 거짓신고를 방조한 거래 당사자는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에 걸쳐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천884건을 적발하고 22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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