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석여부 22일까지 밝혀라”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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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1 07:16  |  수정 2017-02-21 07:16  |  발행일 2017-02-21 제1면
憲裁, 최종변론 기일 확정 유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헌재는 3월 초순 이전 탄핵심판을 완결한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측 증인을 취소하면서 강한 압박에 나섰다.

헌재는 20일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건강상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아예 취소했다. 이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결론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헌재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음성 녹음파일을 들어보자는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측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심판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청한 추가 변론도 거부했다.

헌재는 나아가 24일 최종 변론을 3월2~3일로 연기해 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과 관련해 오히려 22일 16차 변론 전까지 박 대통령 출석여부를 먼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출석 여부와 함께 22일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증인출석 상황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을 연기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남은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재는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이 당연히 박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측은 신문없이 진술을 통해 입장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는 것이 국가 품격에 맞느냐”면서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 출석’ 카드에 박 대통령측이 응할지가 핵심 관건이 되고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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