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헌재 나와 신문 받을까

  • 입력 2017-02-21 00:00  |  수정 2017-02-21
■ 22일까지 출석여부 통보 요청
특검 대면조사도 진전 없어
모두 무산땐 여론 부담 작용

박근혜 대통령 측이 2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 출석 여부는 특검 대면조사 이후에 결정한다는 것이 그간 기류였으나, 대면조사 일정 협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헌재가 22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상황을 한번 보자”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의 이런 반응은 헌재 출석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우선 헌재가 “변론에서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고 입장을 못 박은 점은 부담이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위원의 질문을 받지 않고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대(對)국민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기대했지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5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이 박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로 연기될지도 불투명하다. 만약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당장 나흘 후인 오는 24일 최종변론에 나가 국회 소추위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의 대면조사 무산 가능성이 커진 것도 박 대통령 측으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특검이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조사 장소 외에 다른 조건은 달지 않고 대면조사 일정을 달라고 했는데, 특검이 며칠째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우리가 대면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특검 대면조사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탄핵심판에 불리한 여론 환경만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등 장외 여론전만 하고 검찰과 특검 조사는 물론 헌재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하게 나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에 나가 당당하게 밝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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