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수차례 성추행한 교사…교육청은 징계 대신 행정처분

  • 권혁준
  • |
  • 입력 2017-02-21 07:28  |  수정 2017-02-21 07:28  |  발행일 2017-02-21 제8면
수업 중 수시로 폭언 일삼기도

대구 북구의 한 고교 간부교사가 수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20일 대구시교육청과 피해 학생들의 경위서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잠을 깨운다는 핑계로 수차례 여학생들의 어깨와 다리 등 신체를 만졌다.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언어폭력도 동반됐다. ‘여학생의 몸매는 고1이 제일 예쁘다. 늙은 고3들은 엉덩이가 쳐져서 뒤뚱뒤뚱 걸어다닌다’ ‘브라질 여성들이 쌈바춤을 추며 가슴을 흔든다’ 등의 발언을 수업 중에 수시로 한 것. 또 생리 등 여학생들이 민감해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물론 폭언도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언에 시달려온 학생들은 수차례 ‘폭언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교사는 이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조사에 착수,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징계 대신 행정처분만 내렸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은 최소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 B씨는 “평소 수업 시간에도 교육청 직원과의 친분을 아이들에게 자랑했다는데 얼마나 큰 배경이 있으면 잘못을 하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냐”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성없이 당당하게 활보하고, 아이들은 A교사를 다시 마주칠까봐 노심초사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의 A교사에 대해 올해 달성군 신설학교 개교 요원교사 임명을 취소하는 한편, 교육청 차원의 문책성 행정처분 조치(경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권혁준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