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소액 지방세 체납자 콜센터, 체납내용·원스톱 납세 편의 제공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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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1 07:42  |  수정 2017-02-21 07:42  |  발행일 2017-02-21 제13면

[영천] 지방세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납부 안내를 담당하는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천시는 소액 체납자들의 체납으로 인한 행정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2월초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는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 체납내용과 다양한 납부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지방세 전용가상계좌를 즉시 문자로 전송해 주는 등 소액체납자들에 대해 원스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0일 영천시에 따르면 전체 체납자는 2만3천여명(7만4천여건)이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는 2만1천여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95%를 차지한다. 소액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영천시 체납액 78억여원(1월말 기준)의 32%인 24억여원이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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