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센터, 불법 무상임대 논란…대구시 입김 의혹

  • 박주희
  • |
  • 입력 2017-02-21 07:57  |  수정 2017-02-21 07:58  |  발행일 2017-02-21 제17면
20170221
건물의 불법·무상 임대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영남일보 DB>

932㎡ 사용 대구컨벤션관광뷰로
한달 관리비 50만∼60만원만 내
문제제기한 담당팀장 직위해제
대구시 “인사개입 있을 수 없어”
경실련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대구 북구 산격동·이하 패션센터)가 자격도 안 되는 기관에 건물을 무상 임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센터의 설립 취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불법·무상 임대의 배경에 의혹이 커지는 이유다.

패션센터는 2012년 2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 건물 3층 932.05㎡(280여평)를 무상 임대하고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한 달에 50만~60여만원을 받아온 것이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당초 대구컨벤션관광뷰로의 임대를 논의하던 2011년,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명목의 분담금으로 366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몇달 뒤 분담금 366만원은 사라지고 임대료 없이 월 관리비만 50여만원 내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값싼 관리 비용의 배경에 대구시가 수탁운영자인 한국패션연구원에 부당한 입김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게다가 이는 대부료의 요율을 감정평가액의 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어긋나는 위법 조치다. 현재 이 요율을 적용할 경우 대구컨벤션관광뷰로는 임차료로 월 3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무상 임대 및 값싼 관리비 문제 등을 제기했던 한국패션연구원 소속 패션센터 담당 팀장이 지난 1월 팀장직에서 직위 해제되고 본원으로 발령난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임대료를 관련법에 따라 책정해 부담시킬 것”이라면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인사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 대한 건물 임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면 패션센터 건물 설립 목적(패션사업 육성 지원)에 위배돼 입주가 불가한 위법이다. 대구시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패션센터의 업무는 패션·디자인 관련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컨벤션관광뷰로 관계자는 “대구컨벤션관광뷰로는 지역 컨벤션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단체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 위탁 운영자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측은 “임대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계약 연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재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패션·디자인 분야와 무관한 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공익을 핑계로 정당화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대구시에 패션·디자인센터 불법·무상임대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주희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