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귀농인 지원사업’추진…정착 장려금 등 최대 900만원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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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2 07:20  |  수정 2017-02-22 07:20  |  발행일 2017-02-22 제12면

[봉화] 봉화군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용을 비롯한 빈집 수리비 지원, 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귀농인 지원금은 이사비용으로 최대 100만원, 빈집 수리비 300만원, 교육훈련비 30만원, 정착장려금 480만원 등 최대 900여만원이다.

신청은 올해 연중 진행되며 신청 자격은 봉화군 귀농 정착인 지원 조례에 따른 정착 귀농인(봉화군 이외 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 이외 분야 종사한 사람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가족이 전입한 실거주자)에 해당하는 자 중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교육을 24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배기면 농촌개발과장은 “앞으로도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귀농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봉화군으로 귀농·귀촌한 가구 수는 2천617가구에 5천424명이다. 특히 2015년에 411가구, 2016년에 467가구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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