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연장법' 정면 격돌…'직권상정' 마지막 변수

  • 입력 2017-02-22 13:54  |  수정 2017-02-22 13:54  |  발행일 2017-02-22 제1면
野 "대통령 유고가 국가비상", 與 "특검법 처리는 반헌법적 작태"
정의장 결단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정의장 "합의 안되면 할 수 없다"

여야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야권의 1차 공세는 연장요청의 승인권자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다음 달까지 특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검법 개정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느냐 마느냐에 여야 대치전선이 구축되는 양상이다.
 D데이를 하루 앞둔 야권은 공식석상 발언을 통해 압박수위를 높였다.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이 국가 비상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인 이러한 현실이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5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특검법은 추가로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것이 여야간 합의정신임에도 자유한국당이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나 정 의장의 선택을 압박하는 대신 일단은 황권한대행을 압박하는데 주력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우병우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다"면서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맞서는 여당의 반발도 더욱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야 4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 방침과 관련,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규정짓는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며 이 법안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특검에게도 "이제는 차분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회의에 참석해 "본회의 직권상정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본회의장으로 가져간단 말이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한다면 도대체 처리하지 못할 법이 없다"며 "원래 있던 법사위로 다시 가져와서 상정해 천천히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합의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0)에 수렴하면서 남은 변수는 정 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는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전날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다"고 언급, 직권상정 가능성이 작다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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