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6.9% 상승…독도 3필지 5∼12% 올라

  • 입력 2017-02-22 14:45  |  수정 2017-02-22 14:45  |  발행일 2017-02-22 제1면

경북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6.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6만7천94필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90%로 전국 평균 4.94%보다 높다.
 상승 폭은 지난해 7.99%보다 줄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에 이어 4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영덕군이 11.80%로 가장 많이 올랐다.
 예천군(11.71%), 울진군(11.46%), 군위군(10.87%)이 뒤를 이었다.


 영덕군은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과 철도 건설,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땅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예천군은 도청 이전 신도시 준공, 울진군은 신한울원전 개발사업 등으로 상승했다.


 도내 일반 토지 가운데 최고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나타났다. 1㎡당 1천23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최저가 표준지는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산141번지 임야로 1㎡당 210원이다.
 독도 표준지는 전체 101필지 가운데 3필지이다.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10만원으로 전년보다 12.24% 상승했다.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70만5천원으로 5.22% 올랐고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2천350원으로 11.90% 상승했다.


 도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로 독도 땅값이 오른 것으로 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 달 2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와 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공시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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