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채권매입 감면 연장"…조례안 대구시의회 통과

  • 입력 2017-02-22 00:00  |  수정 2017-02-22

대구시의회는 22일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재구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면 기한을 연장해 리스 차량(대형 하이브리드) 다른 시·도로 이탈을 방지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가결로 다음 달부터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때 200만원 가량인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내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조 의원은 "대구시에 등록할 리스 차 역외 이탈을 막아 20억원에 해당하는 세수손실을 막을 수 있고 서민과 중소기업 자동차 등록비용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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